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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2013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
작성일 : 2013/01/21 작성자 : 장학지원팀 조회수 : 23770

 

 

2013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

 

1. 신청기간 : 2012. 12. 13() ~ 2013. 01. 10()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,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는 계속수혜자 서류는 고정장학사정 관계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. 01. 03().까지만 접수)

 

2. 신청 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

   (제출서류는 20121210일 이후 발행 서류만 인정함)

장 학 명

           

  서 류

제 출 처

국가고시

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

지방고등고시,국가고시에 준()

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

(공인회계사, 군법무관, 변리사,

감정평가사,세무사, 관세사)

합격한 자

1. 장학금 신청서1(down)

2. 국가고시 합격증명서

    사본 1

학과사무실

A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1. 장학금 신청서1(down)

2.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

    증명서 1

B

본인(1~6등급) 장애인자

, 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

    미만인 자

1. 장학금 신청서1(down)

2. 장애인증명서 1

3. 재산세증명서

    (·모 각각) 1

4. 가족 관계증명서 1

C

(1~4등급) 장애인자

, 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

    미만인 자

외 국 어

능력우수

영어, 중국어, 일본어 성적이

우수한 재학생(최근 2년 이내 성적)

1. 장학금 신청서1(down)

2. 해당 외국어 성적표

    사1

A

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

1. 가족관계증명서 1

2. 보호자 재직증명서 1

장학지원팀

신규 신청자 만 서류제출

복지BD 장학은 기 수혜자도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
B

D

본교 법인사무국, 부속병원 직원

자녀,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

교직원 자녀,본교 부속 무학중

고등학교 교직원 자녀

1. 신 규 자 :

 가족관계증명서 1

 • 보호자 재직증명서 1

2. 기수혜자 : 보호자 재직

   증명서 1부만 제출

수도원파견

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

(수사, 수녀)

(, 의예(), 약대 제외)

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

의뢰공문 1

     

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

대학학비감면 대상자증명서 또는

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

   

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

     

교외장학금 및 학과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

(휴학,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)

장학금 신청서 1(down)

 

3. 장학 관련 추진일정

구분

신 청 구 분

 

    

교내

부서 및 학생회

봉사장학 추천

2012/12/12.

~12/14

1. 부서별 : 2012.12.13.까지 제출

2. 학생회 : 2012.12.12.~13.까지 온라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입력

2012.12.14.까지 제출

교내

신청 장학 서류접수

(학과사무실)

2012/12/13

~2013/01/10

학과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신청서류 접수

교내

고정(계속수혜)장학생 서류접수

(장학지원팀)

2012/12/13

~2013/01/03

장학지원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

고정장학사정

1. 복지BD 장학생 : 보호자 재직증명서

2. 생활보호대상자(계속수혜)장학생 :

   본인수급자증명서

교내

학과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

2013/01/16

~01/17(예정)

학과별 각종 장학생 선발 및 추천(입력)기간

교내

학과장학 선발여부 확인

2013/02/04

이후

학과장학 선발여부 확인은 201324일 이후 학과 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발송된

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

교내

한가정재학생 장학금 신청

20133월초

공지예정

해당 가정의 연소자가 학과사무실로 신청

(한가정 두 자녀인 경우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)

  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  교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장학지원팀(850-3964, 3962)으로 문의바랍니다.

 

4. 참고자료 - 장학별 선발기준 및 장학혜택

장 학 금 종 별

     

성적기준

장학금액

수혜기간

국가고시

장학금

1

(1

)

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,

국가고시에 준()

하는 국가 공인자격

시험(공인회계사,

군 법무관, 변리사,

감정평가사, 세무사, 관세사)에 합격한 자

평균 80점 이상

등록금전액

1

2

(최종합격)

정규학기

면학장학금

A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정부지원 장학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.

2009년 이전 입학생

2010년 이후 입학생

평균 80점 이상

등록금전액 (국가장학 + 교비)

국가장학 + 교비

(등록금 50% 범위 내)

B

본인장애(1~6등급)인 자

수업료 30%

C

모장애(1~4등급)인 자

 

1

 

TOEIC

[990]

1

870(900) 이상

평균 80점 이상

영어 : ( )점수는

1. 영어영문학(전공)

2. 약학대학

3. 영어교육과

4. 실무영어

5. 간호학과

- 1

: 수업료100%

 

- 2

: 수업료 70%

 

- 3

: 수업료 50%

 

영 어

중국어

일본어

공통

 

 

2

850(880) 이상

3

830(860) 이상

TOEFL

[CBT-

300

IBT-

120, PBT-

677]

1

C:237(253), I:92(101), P:580(607) 이상

2

C:230(247), I:88(98), P:570(597) 이상

3

C:213(237), I:79(92), P:550(580) 이상

TEPS

[990]

1

800(820) 이상

2

780(800) 이상

3

750(780) 이상

HSK

[11]

HSK

[6]

1

9(10) 이상, 6180(6195) 이상

평균 80점 이상

중국어 : ( )점수는

중어중문학(전공)

2

8(9) 이상, 5210(6180) 이상

3

7(8) 이상, 5195(5210) 이상

JPT

[990]

1

900(920) 이상

평균 80점 이상

일본어 : ( )점수는

일어일문학(전공)

2

880(890) 이상

3

850(870) 이상

JLPT

[1- 400]

JLPT

[N1-

180]

1

360(375) 이상, N1-162(168) 이상

2

355(365) 이상, N1-159(164) 이상

3

330(350) 이상, N1-148(157) 이상

   공통사항

      .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하고, 실격이 없는 자

      . 2013-1학기 각종 학비감면 및 교외 장학대상이 아닌 자

      . 직전학기에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      . 직전학기 전체학점이 PASS 성적이 아닌 자

      .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 ※ 첨 부 :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

 

 

- 장 학 지 원 팀 -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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